영광군,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최대 50만 원 지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광 2023.1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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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이고 과세유형별로 전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2년) 총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검색하여 서식을 내려받은 뒤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이고 과세유형별로 전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2년) 총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검색하여 서식을 내려받은 뒤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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