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반드시 착수신고 해야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 안내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3.1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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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사업변경인가서)와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26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사업변경인가서)와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26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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