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유기수산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편에 따라 양식 어가 애로사항 청취
정치
의회 2025.0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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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올해부터 면적에서 판매실적으로 변경되고, 한도액이 설정됨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직불제 개편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유기수산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 18명,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작년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인증품목 판매실적의 15%로 지급단가 산출기준이 바뀌고 어류 어가당 최대 6,500만 원, 해조류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개편된 직불제도로 판매실적의 증빙 의무와 한도액 설정으로 지원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 기준을 판매 실적의 1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해조류의 지원 한도액(3,000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 △기본 직불금(판매실적의 15%) 외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의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금번 개편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급기준과 한도상향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직불제 개편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유기수산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 18명,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작년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인증품목 판매실적의 15%로 지급단가 산출기준이 바뀌고 어류 어가당 최대 6,500만 원, 해조류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개편된 직불제도로 판매실적의 증빙 의무와 한도액 설정으로 지원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 기준을 판매 실적의 1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해조류의 지원 한도액(3,000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 △기본 직불금(판매실적의 15%) 외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의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금번 개편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급기준과 한도상향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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