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시설농가 난방비 상승 부추기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 농가 현실 외면한 면세유 정책, 정부의 방관 아닌 책임 있는 대책 필요
정치
의회 2024.1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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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리터당 660원이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두 배 상승하여 평균 1,207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시설 농가들은 기존 경유 난방 설비를 등유 난방으로 교체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등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특히 등유의 낮은 난방 효율은 농작물 상품성 저하로 이어져 농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면세유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면세유 부정 사용 방지를 이유로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생산비용 부담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이제라도 정부는 시설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면세경유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리터당 660원이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두 배 상승하여 평균 1,207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시설 농가들은 기존 경유 난방 설비를 등유 난방으로 교체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등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특히 등유의 낮은 난방 효율은 농작물 상품성 저하로 이어져 농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면세유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면세유 부정 사용 방지를 이유로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생산비용 부담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이제라도 정부는 시설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면세경유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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