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도의원, “어구관리제도 변경에 현장 혼선 없도록 철저한 준비”
수산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어구실명제, 보증금제 등 사전준비 주문
최종필 기자 정치
의회 2022.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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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완도2)은 지난 10일 실시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수거에 이르는 전 주기가 강화되는데 준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내년부터 어구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데 어구 집하장, 보관장소 설치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어구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시군의 관련시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 대응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적정 보증금액이나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이기에, 우리 도가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를 생산과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 제도 등이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내년부터 어구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데 어구 집하장, 보관장소 설치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어구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시군의 관련시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 대응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적정 보증금액이나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이기에, 우리 도가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를 생산과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 제도 등이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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