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심각,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충전시설 지상화 등 정부의 즉각적 대응 요구
정치
의회 2024.09.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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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2일(월)에 진행된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의 증가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0건의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만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기차 화재사고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 공간의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기차 보급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0건의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만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기차 화재사고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 공간의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기차 보급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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