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개회…4월 16일부터 9일간
정치
의회 2024.04.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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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4건을 비롯해 동의안 3건, 조례안 31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박성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지락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으로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주종섭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임기내 전남 의대 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께 힘이 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1부. 끝.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24. 4. 16.(화) ~ 4. 24.(수), 9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장 소
4.16.(화)
10:00
※ 개 회 식(국민의례, 개회사)
<제1차 본회의>
1.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기타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본회의장
4.17.(수)
~
4.23.(화)
○ 상임위원회 활동
- 안건 처리, 현지 활동
상임위회의실
현지활동
4.24.(수)
10:00
<제2차 본회의>
1. 기타 안건 처리
※ 폐 회
본회의장
※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나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1조)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4건을 비롯해 동의안 3건, 조례안 31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박성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지락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으로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주종섭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임기내 전남 의대 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께 힘이 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1부. 끝.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24. 4. 16.(화) ~ 4. 24.(수), 9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장 소
4.16.(화)
10:00
※ 개 회 식(국민의례, 개회사)
<제1차 본회의>
1.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기타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본회의장
4.17.(수)
~
4.23.(화)
○ 상임위원회 활동
- 안건 처리, 현지 활동
상임위회의실
현지활동
4.24.(수)
10:00
<제2차 본회의>
1. 기타 안건 처리
※ 폐 회
본회의장
※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나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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