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촉구
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성명서
정치
의회 2024.04.09 17:46
페이지 정보
본문
1980년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시민들이 광주 안과 밖에서 희생됐던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역사의 죄인이 되어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하다.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
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모았다.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의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 충분히 수정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종합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종료시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진조위가 작년 상반기에 단 한 건의 직권조사 과제만 의결했다가 12월 말에 이르러 기한에 쫒겨 한꺼번에 의결하는 부실함을 자초하였고, 진조위의 부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약속기한이 지나 개별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충분하게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진조위의 행태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진상규명특별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5·18진실규명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진조위가 온전한 ‘5·18진실규명’을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이며 시대의 소임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하다.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
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모았다.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의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 충분히 수정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종합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종료시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진조위가 작년 상반기에 단 한 건의 직권조사 과제만 의결했다가 12월 말에 이르러 기한에 쫒겨 한꺼번에 의결하는 부실함을 자초하였고, 진조위의 부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약속기한이 지나 개별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충분하게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진조위의 행태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진상규명특별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5·18진실규명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진조위가 온전한 ‘5·18진실규명’을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이며 시대의 소임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