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위원장,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완도 청산면·여수 삼산면, 2천 명 이상 거주하는 거점 도서임에도 병원·약국 전무
섬 지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관계 법률 제정 촉구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정치
의회 2023.1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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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시설·장비 등의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특히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은 2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점 도서임에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전혀 없다”며 “연륙·연도교도 없어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산면은 편도 50분, 삼산면의 경우 편도 2시간 55분이 소요되는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섬 지역 공공의료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혜택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섬 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완도 청산면의 열악한 의료실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시설·장비 등의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특히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은 2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점 도서임에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전혀 없다”며 “연륙·연도교도 없어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산면은 편도 50분, 삼산면의 경우 편도 2시간 55분이 소요되는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섬 지역 공공의료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혜택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섬 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완도 청산면의 열악한 의료실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