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미지급용지 체계적인 보상 방안 마련...도민 사유재산권 보호, 권익 보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정치
의회 2023.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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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전라남도가 지난 3월 실시한 ‘지방도 미지급용지 선제적 보상을 위한 시범 전수조사(5개 노선, 42.03㎞)’ 결과에 따르면, 15.74%의 사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남에는 약 24,196필지의 미지급용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전라남도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전남의 미지급용지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만 이루어졌다”며,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권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계획 수립을 위해 미지급용지 현황 파악과 보상 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토지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사항을 조사하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에 대한 정확한 보상 범위를 정했다.
또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미지급용지로 결정이 나면 보상신청자에게 보상여부에 대해 통지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전라남도가 지난 3월 실시한 ‘지방도 미지급용지 선제적 보상을 위한 시범 전수조사(5개 노선, 42.03㎞)’ 결과에 따르면, 15.74%의 사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남에는 약 24,196필지의 미지급용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전라남도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전남의 미지급용지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만 이루어졌다”며,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권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계획 수립을 위해 미지급용지 현황 파악과 보상 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토지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사항을 조사하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에 대한 정확한 보상 범위를 정했다.
또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미지급용지로 결정이 나면 보상신청자에게 보상여부에 대해 통지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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