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 54.4% 확정
제11차 협상조정협의회, 시설별 차등 적용 총 5899억원 결정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자문 거쳐 12월내 사전협상 완료
내년 6월까지 주민의견‧공동위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마무리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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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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