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절기 앞 긴급복지지원 국비 17억 추가
실직·질병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비 등 신속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전남 2023.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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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7천 가구에 13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62만 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7천 가구에 13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62만 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