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여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1,493건 분석 민원인 절반 이상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구
“난임부부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8.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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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 4개월간(’20.1월~’23.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정서적·육체적)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과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 관련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이 밖에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 4개월간(’20.1월~’23.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정서적·육체적)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과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 관련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이 밖에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