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8.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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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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