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261명 발의…역대 최다 의원 참여 광주, 대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헌정사 새로 쓰다
이영금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08.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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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
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 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44개), 광주시민단체총연합(523개), 광주교통경제인단체(14개), YMCA, 대구지역 경제시민단체(34개), 대한건설협회, 광주·대구 청년단체,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및 경북대총학생회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기에 광주시‧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 영호남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입법예고(20일) ▲국토위 및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고속철도는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영호남을 이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동서화합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 내년부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
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 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44개), 광주시민단체총연합(523개), 광주교통경제인단체(14개), YMCA, 대구지역 경제시민단체(34개), 대한건설협회, 광주·대구 청년단체,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및 경북대총학생회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기에 광주시‧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 영호남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입법예고(20일) ▲국토위 및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고속철도는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영호남을 이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동서화합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 내년부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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