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휴게음식점 등 9곳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26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민의견 청취
이영금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08.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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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9곳을 선정하고 20일간 인정 예정공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의거해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곳을 선정했다.
이번 인정 예정공고는 이들 업소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 공보와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올해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6곳, 산후조리원 1곳, 일반음식점 1곳, 영화상영관 1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및 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화재발생 사실이 없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인정 예정공고 절차가 끝나면 심의회를 거쳐 11월 9일 소방의날에 우수업소 인정공표를 할 계획이다.
인정공표가 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표창,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광주지역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30곳이며, 올해 9곳이 추가되면 총 39곳이 된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영업주의 안전의식이 높고 안전교육 등이 충실하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의거해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곳을 선정했다.
이번 인정 예정공고는 이들 업소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 공보와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올해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6곳, 산후조리원 1곳, 일반음식점 1곳, 영화상영관 1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및 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화재발생 사실이 없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인정 예정공고 절차가 끝나면 심의회를 거쳐 11월 9일 소방의날에 우수업소 인정공표를 할 계획이다.
인정공표가 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표창,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광주지역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30곳이며, 올해 9곳이 추가되면 총 39곳이 된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영업주의 안전의식이 높고 안전교육 등이 충실하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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