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전세사기피해 예방‧주거안정 기대
이영금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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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지원 숙소 등)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주시는 30일간 자격심사 후 다음 달 본인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전세사기피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지원 숙소 등)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주시는 30일간 자격심사 후 다음 달 본인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전세사기피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