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코로나19 원스톱 의료기관 12개소 운영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해남 2022.07.11 13:38
페이지 정보
본문
해남군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환자가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코로나19 원스톱 의료기관’으로 해남종합병원 등 1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검사와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보건소의 병상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입원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후 일반 격리 병상으로 자율적으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7월 11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주사제 비용과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이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누수없이 운영해 나가겠다”이라고 전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검사와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보건소의 병상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입원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후 일반 격리 병상으로 자율적으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7월 11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주사제 비용과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이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누수없이 운영해 나가겠다”이라고 전했다.
- 임경봉 기자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