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사자 안전을 위해 반투명 시트지 뗀다
규제심판부, 반투명 시트지 대안으로 ‘금연광고 부착’ 권고
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광고 병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5.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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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지난 5.17(수)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호영(한양대 교수, 의장), 나태준(연세대 교수), 도경현(울산대 교수), 홍수경(노무사), 안성아(추계예대 교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은 담배소매점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한편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금년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되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
광고를 제작·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연광고가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촉구함.
-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위원(5명) : 이호영(한양대 교수, 의장), 나태준(연세대 교수), 도경현(울산대 교수), 홍수경(노무사), 안성아(추계예대 교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은 담배소매점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한편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금년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되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
광고를 제작·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연광고가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촉구함.
-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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