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사 주재자는 성별 구별 없이 직계비속 연장자가 우선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5.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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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남을 비롯해 남성이 제사 주재자(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분묘, 족보 소유권 등)에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 바뀌었다.
앞서 사건은 지난 1993년 A씨는 혼인해 2명의 딸을 낳았고 배우자인 남편은 2006년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에게서 외도를 저질러 아들을 얻었다.
지난 2017년 남편이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 B씨는 아무런 상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 추모 공원에 봉안해 갈등을 빚었다.
그에 A씨와 딸들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B씨와 아들, 추모공원 법인 측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그러나 1,2심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판례는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 혹은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해왔다.
이 사건은 대법원 까지 왔고 오늘날 대법원은 A씨와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유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고인의 직계비속 중 가장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오늘날 현대사회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많은 부분 퇴색되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권리를 맡을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례는 사회적 안전성을 감안해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은 기존 상속법상의 순위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지난 1993년 A씨는 혼인해 2명의 딸을 낳았고 배우자인 남편은 2006년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에게서 외도를 저질러 아들을 얻었다.
지난 2017년 남편이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 B씨는 아무런 상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 추모 공원에 봉안해 갈등을 빚었다.
그에 A씨와 딸들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B씨와 아들, 추모공원 법인 측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그러나 1,2심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판례는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 혹은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해왔다.
이 사건은 대법원 까지 왔고 오늘날 대법원은 A씨와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유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고인의 직계비속 중 가장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오늘날 현대사회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많은 부분 퇴색되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권리를 맡을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례는 사회적 안전성을 감안해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은 기존 상속법상의 순위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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