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5.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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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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