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8월 4일 신청·접수 마감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화순 2022.07.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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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안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화순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앞으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며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안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화순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앞으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며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 임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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