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6만1000건 257억원 부과…17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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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4.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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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6만1000건에 대해 257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1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17일부터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142211, 1661-6669)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1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17일부터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142211, 1661-6669)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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