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 병원급 마스크 해제·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서 권고로
- 확진자 격리 권고 5일→‘증상 호전 후 1일’로 완화 조치
- 고위험군 치료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일부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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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4.04.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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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광주 주간 신규 양성자 : (3월1째주)191→(3월2째주)210→(3월3째주)236→(3월4째주)152→(4월1째주)134→(4월2째주)97명
※ 전국 연도별 치명률 : 2020년 2.19%→2021년 0.91%→2022년 0.09%→2023년(8월 말 기준) 0.06%
이에 따라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를 조정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한다.
※ 일부 중증환자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또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대응한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광주 주간 신규 양성자 : (3월1째주)191→(3월2째주)210→(3월3째주)236→(3월4째주)152→(4월1째주)134→(4월2째주)97명
※ 전국 연도별 치명률 : 2020년 2.19%→2021년 0.91%→2022년 0.09%→2023년(8월 말 기준) 0.06%
이에 따라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를 조정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한다.
※ 일부 중증환자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또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대응한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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