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실
광주시, 공동주택 50곳 실태점검…위치 부적정 등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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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4.04.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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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장 50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 설치기준 미준수와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총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비치 현장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표본을 선정해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위치 부적정 ▲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유효기간 초과 및 등록 누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광주시는 관리실태 점검 때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완료했다. 또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을 두어 해당 기기 관리책임자(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응급상황 때 필요한 안전장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비치 현장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표본을 선정해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위치 부적정 ▲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유효기간 초과 및 등록 누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광주시는 관리실태 점검 때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완료했다. 또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을 두어 해당 기기 관리책임자(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응급상황 때 필요한 안전장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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