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 곳 업무정지
전국 187 곳 특별점검 결과 25 곳 적발… 업무정지 ·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4.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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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872 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 되는 187 곳 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를 발표하였다 .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 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 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잦은 민원 이 발생하는 업체 등 을 중심으로 187 곳 을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 차량 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17 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을 추진 *해왔다 .
* ‘17 년 하반기 연 1회 시작, ‘18년부터 는 연 2회 실시 중
그간 불법 ·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 의 합격위주 의 검사 관행 이 다소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9%(’22) → 79.2%(‘23)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 을 적발 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 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 하는 경우가 대다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검사항목 생략 19 건 (76%), 검사장면 ·결과기록 미흡 3 건 (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적발된 검사소 25 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 *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 일에서 30 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 검사항목 생략 (업무정지 30 일 , 직무정지 30 일 ), 검사장면 미촬영 (업무정지 10 일 , 직무정지 10 일 ), 장비정밀도 미유지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아울러 그동안 축적 된 불법 ·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 를 활용 하여 3 회 이상 적발 된 검사소 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 및 검사역량평가 **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 해 갈 예정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 ·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 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 실시
** 자 동차의 결함 내용 , 차량정보 , 평가일정 ,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하여 검사소의 검사과정을 평가 (결함발견 능력 , 진단기 사용여부 등 과정점검 등 )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 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 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잦은 민원 이 발생하는 업체 등 을 중심으로 187 곳 을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 차량 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17 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을 추진 *해왔다 .
* ‘17 년 하반기 연 1회 시작, ‘18년부터 는 연 2회 실시 중
그간 불법 ·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 의 합격위주 의 검사 관행 이 다소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9%(’22) → 79.2%(‘23)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 을 적발 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 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 하는 경우가 대다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검사항목 생략 19 건 (76%), 검사장면 ·결과기록 미흡 3 건 (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적발된 검사소 25 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 *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 일에서 30 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 검사항목 생략 (업무정지 30 일 , 직무정지 30 일 ), 검사장면 미촬영 (업무정지 10 일 , 직무정지 10 일 ), 장비정밀도 미유지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아울러 그동안 축적 된 불법 ·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 를 활용 하여 3 회 이상 적발 된 검사소 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 및 검사역량평가 **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 해 갈 예정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 ·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 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 실시
** 자 동차의 결함 내용 , 차량정보 , 평가일정 ,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하여 검사소의 검사과정을 평가 (결함발견 능력 , 진단기 사용여부 등 과정점검 등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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