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곳 운영 종료
정부 대응체계 개편 따라 12월 30일까지 운영…1439일만
호흡기감염 동시유행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지속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1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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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곳이 12월30일 검사를 끝으로 1439일만에 운영 종료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선별진료소 종료 등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22일 시작해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개소(보건소 5, 의료기관 3)는 30일 검사를 끝으로, 1439일만에 운영 종료한다.
또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 10병상도 12월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경계’로 유지된다.
※ 전주대비 증감률
전국 : (11.1주) -1% →(11.2주) -28% →(11.3주) -1% →(11.4주) +13% →(11.5주) -6% →(12.1주) +1%
광주 : (11.1주) +18% →(11.2주) -24% →(11.3주) -1% →(11.4주) +21% →(11.5주) +1% →(12.1주) -1%
이번 개편에 따라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게 되며,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았던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및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그 외 대상자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의사소견에 따른 검사자는 PCR,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오랜시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선별진료소 운영진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지만 최근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선별진료소 종료 등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22일 시작해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개소(보건소 5, 의료기관 3)는 30일 검사를 끝으로, 1439일만에 운영 종료한다.
또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 10병상도 12월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경계’로 유지된다.
※ 전주대비 증감률
전국 : (11.1주) -1% →(11.2주) -28% →(11.3주) -1% →(11.4주) +13% →(11.5주) -6% →(12.1주) +1%
광주 : (11.1주) +18% →(11.2주) -24% →(11.3주) -1% →(11.4주) +21% →(11.5주) +1% →(12.1주) -1%
이번 개편에 따라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게 되며,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았던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및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그 외 대상자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의사소견에 따른 검사자는 PCR,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오랜시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선별진료소 운영진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지만 최근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