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담양센터 소방교 이우람
오피니언
기고 2022.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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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명절, 추석이 어느새 성큼 다가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가정 내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명절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고향에 계신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 소화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설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골 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많으며 소방관서와 원거리의 마을이 많은 만큼 초기대응에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가족ㆍ친지 분들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기에 이번 명절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고향에 계신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 소화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설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골 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많으며 소방관서와 원거리의 마을이 많은 만큼 초기대응에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가족ㆍ친지 분들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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