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 절반‘못찾고’, 공소시효 넘어 ‘포기하고’ ‘문화재 되찾기’ 특단대책 필요하다
도난문화재 회수율 48.3% 불과, 국가지정은 22.7%
도난 문화재 회수 특사경은 12명, 홍보예산은 올 ‘180만원’
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연장·폐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사인력 및 예산 확대, 특별법 제정 통한 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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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예산부족 등으로 도난문화재 회수율이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공소시효 폐지 노력 또한 겉도는 등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문화재 되찾기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자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자산이자 자긍심인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난문화재 회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수사인력·예산·홍보활동 강화 등 행정적 대책은 물론 ▲문화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문화재 도난은 4,111건이지만 ▲회수는 1,987건으로 회수율은 4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별 회수율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22점을 도난 당했는데 회수는 5점, 22.7%에 불과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42.2% ▲비록 현재는 국가 및 시도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향후 지정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 등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49% 수준이었다. 국가지정과 시도지정만 놓고 보면 32.4%로 10점중에 7점은 거의 회수가 안되고 있는 셈이다.
도난 문화재 회수노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문화재 회수를 위한 홍보, 수사인력 확보 등 문화재청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2천만원 ▲2019년 23백만원 ▲2020년 2천만원 ▲2021년 2천8십만원 ▲ 2022년에는 1백8십만원에 불과했다.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한 조직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문화재청에서 특사경을 3명 운영하다가 2021년에야 14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1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소방청은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도 38명에 이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화재 도난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재 도난, 도굴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도난된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10년으로 돼 있는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매장문화재도굴 등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범죄 근절 및 회수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도난 당한 문화재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은닉해 있다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규정이 오히려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들이 발의 되었으나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자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자산이자 자긍심인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난문화재 회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한 수사인력·예산·홍보활동 강화 등 행정적 대책은 물론 ▲문화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문화재 도난은 4,111건이지만 ▲회수는 1,987건으로 회수율은 4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별 회수율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22점을 도난 당했는데 회수는 5점, 22.7%에 불과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42.2% ▲비록 현재는 국가 및 시도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향후 지정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 등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49% 수준이었다. 국가지정과 시도지정만 놓고 보면 32.4%로 10점중에 7점은 거의 회수가 안되고 있는 셈이다.
도난 문화재 회수노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문화재 회수를 위한 홍보, 수사인력 확보 등 문화재청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2천만원 ▲2019년 23백만원 ▲2020년 2천만원 ▲2021년 2천8십만원 ▲ 2022년에는 1백8십만원에 불과했다.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한 조직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문화재청에서 특사경을 3명 운영하다가 2021년에야 14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1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소방청은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도 38명에 이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화재 도난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재 도난, 도굴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도난된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10년으로 돼 있는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매장문화재도굴 등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범죄 근절 및 회수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도난 당한 문화재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은닉해 있다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규정이 오히려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들이 발의 되었으나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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