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단.소(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소방교 최낙승
오피니언
기고 2022.09.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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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할 명절 추석.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방시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 대피할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별마다 1개 설치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 3개, 거실로 된 집이라면 각 방마다 1개씩 거실 1개로 총 4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소방업체,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화재 사실을 알려 빠른 피난 및 119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담양소방서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으니 적극 설치하여 올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방시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 대피할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별마다 1개 설치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 3개, 거실로 된 집이라면 각 방마다 1개씩 거실 1개로 총 4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소방업체,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화재 사실을 알려 빠른 피난 및 119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담양소방서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으니 적극 설치하여 올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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