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포 · 김 해 · 제주공항 , 항공기 5 편 중 1 편 지연된다
지연율 6.6%p → 22.2%p … 최근 3 년 피해접수 1,674 건
조오섭 의원 "보상규정 없는 사각지대 개선 시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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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고 공항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5 편 중 1 편은 지연되는 등 지방 공항별 항공기 운항 지연율이 전년 대비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5 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김포 · 김해 · 제주 등 주요 3 대 공항 · 항공사별 항공기 운항 지연율 ’ 에 따르면 2023 년 9 월기준 운행횟수는 32 만 5,435 회로 지연율은 22.2%p 로 전년도 동기간 운행횟수 보다 1 만 2,424 회 증가했지만 지연율도 15.9%p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제주 24.4%, 김포 22.8%, 김해 18.0% 순으로 지연이 많았고 항공사별로는 에어서울 39.0%, 티웨이항공 30.2%, 제주항공 27.5% 순으로 항공기 2~3 편 중 1 편 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연 판정 기준이 당초 착륙시점 30 분에서 멈춘시점 15 분 초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 항공사들은 승객 동선 겹침 , Door Open 지연 , 수화물 정체 · 중단 , 탑승구 부족 등 공항시설 혼잡과 보안검색 지연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항공기 지연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피해 접수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3 년 (2020~2022 년 ) 간 9 개 국적 항공사의 지연 피해 접수는 1,674 건으로 , 진에어가 1,444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73 건 , 아시아나항공 66 건 순이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국토부 고시 ) 제 8 조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항공기 지연 (30 분 이상 ), 결항 등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된 지연 , 결항 등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어 승객들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 현재 미국 , 일본 등은 항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율을 공개하고 있다 ” 며 “ 우리나라도 공항과 항공사가 정시율 관리를 위해서 지연율을 공개하는 등 항공기 이용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5 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김포 · 김해 · 제주 등 주요 3 대 공항 · 항공사별 항공기 운항 지연율 ’ 에 따르면 2023 년 9 월기준 운행횟수는 32 만 5,435 회로 지연율은 22.2%p 로 전년도 동기간 운행횟수 보다 1 만 2,424 회 증가했지만 지연율도 15.9%p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제주 24.4%, 김포 22.8%, 김해 18.0% 순으로 지연이 많았고 항공사별로는 에어서울 39.0%, 티웨이항공 30.2%, 제주항공 27.5% 순으로 항공기 2~3 편 중 1 편 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연 판정 기준이 당초 착륙시점 30 분에서 멈춘시점 15 분 초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 항공사들은 승객 동선 겹침 , Door Open 지연 , 수화물 정체 · 중단 , 탑승구 부족 등 공항시설 혼잡과 보안검색 지연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항공기 지연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피해 접수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3 년 (2020~2022 년 ) 간 9 개 국적 항공사의 지연 피해 접수는 1,674 건으로 , 진에어가 1,444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73 건 , 아시아나항공 66 건 순이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국토부 고시 ) 제 8 조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항공기 지연 (30 분 이상 ), 결항 등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된 지연 , 결항 등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어 승객들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 현재 미국 , 일본 등은 항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율을 공개하고 있다 ” 며 “ 우리나라도 공항과 항공사가 정시율 관리를 위해서 지연율을 공개하는 등 항공기 이용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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