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토양오염 우려 삼표레미콘 부지 임시개방
환경평가 보고서 오염가능성 ‘ 개황조사 ’ 실시 의견 묵살
8 년전 무단 방류 행정처분 전적 … 시민안전 위협 ‘ 도마위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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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5 년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해왔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 공연장 등으로 임시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지 소유주인 SP 성수 PFV( 주 ) 와 MOU 를 체결해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임시개방하고 2 년 뒤 ‘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 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3 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2 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 는 기초조사 결과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 개황조사 ’ 실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5 조의 2 는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 개황조사 ,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그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이에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기초조사 이후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 개황조사 ’ 를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 기초조사 ’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 SP 성수 PFV( 주 ) 는 ‘ 개황조사 ’ 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하며 임시개방을 준비 중이다.
더구나 SP 성수 PFV( 주 ) 의 전신인 삼표레미콘은 지난 2015 년 12 월 , 해당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 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이다.
서울시는 해당부지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서 자치구의 지속적인 검사 · 관리 결과 등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토양오염 우려가 기준 미만이고 공장 폐쇄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토양환경평가는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 서울시는 45 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용산공원 개방과 닮아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지 소유주인 SP 성수 PFV( 주 ) 와 MOU 를 체결해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임시개방하고 2 년 뒤 ‘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 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3 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2 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 는 기초조사 결과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 개황조사 ’ 실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5 조의 2 는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 개황조사 ,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그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이에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기초조사 이후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 개황조사 ’ 를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 기초조사 ’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 SP 성수 PFV( 주 ) 는 ‘ 개황조사 ’ 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하며 임시개방을 준비 중이다.
더구나 SP 성수 PFV( 주 ) 의 전신인 삼표레미콘은 지난 2015 년 12 월 , 해당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 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이다.
서울시는 해당부지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서 자치구의 지속적인 검사 · 관리 결과 등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토양오염 우려가 기준 미만이고 공장 폐쇄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토양환경평가는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 서울시는 45 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용산공원 개방과 닮아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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