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 5 년간 가로챈 특실 환불수수료 ‘39 억원’
서비스요금 귀책사유 지연배상금엔 미적용 ‘이중잣대’
조오섭 의원 “재판매 기회비용 상실 승객에 책임전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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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7 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2019~2023.06.) 간 전체 특실 환불수수료는 138 억 4,000 만원이고 이 중 특실에만 적용되는 서비스요금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총 39 억원에 달한다 .
승객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영수금액’ 이라고 하는데 일반실의 영수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 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금액은‘ 운임 ’ 에 ‘서비스요금’ 이 더해진다 .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 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데 특실의 경우 서비스요금까지 포함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 .
반면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승객들에게 지불하는 지연배상금의 경우 특실은 서비스요금을 뺀 운임요금만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는 ‘이중잣대’ 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서비스요금" 이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거둬들이는 환불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 코레일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려는 ‘꼼수’ 라는 지적이다 .
코레일은 특실 승차권 반환시 재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서비스요금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 ‘서비스 재판매할 기회 상실’ 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 며“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거대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7 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2019~2023.06.) 간 전체 특실 환불수수료는 138 억 4,000 만원이고 이 중 특실에만 적용되는 서비스요금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총 39 억원에 달한다 .
승객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영수금액’ 이라고 하는데 일반실의 영수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 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금액은‘ 운임 ’ 에 ‘서비스요금’ 이 더해진다 .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 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데 특실의 경우 서비스요금까지 포함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 .
반면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승객들에게 지불하는 지연배상금의 경우 특실은 서비스요금을 뺀 운임요금만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는 ‘이중잣대’ 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서비스요금" 이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거둬들이는 환불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 코레일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려는 ‘꼼수’ 라는 지적이다 .
코레일은 특실 승차권 반환시 재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서비스요금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 ‘서비스 재판매할 기회 상실’ 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 며“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거대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