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 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 나몰라라 '
보증금 사고 발생시 입주자 반환까지 최소 1 년 이상 소요
조오섭 의원 " 청구 · 심사 기준 미비 , 사기 우려 발만 동동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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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시 청년 ,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6 일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3.8 월 기준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2,087 건 , 801 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기존 주택이 1,517 건 (466 억원 ) 으로 가장 많았고 , 신혼부부 281 건 (180 억원 ), 청년 269 건 (137 억원 ), 다자녀가구 20 건 (17 억원 )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2020 년 10 건 (4 억원 ) 에 불과했지만 올해 8 월까지 143 건 (94 억원 ) 으로 14 배 이상 증가했고 신혼부부도 15 건 (4 억원 ) 에서 101 건 (86 억원 ) 으로 급증했다.
청년의 경우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100~200 만원 수준이고 ,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 형은 전세지원금 2~5%, 2 형은 전세지원금 20% 를 부담하고 있다.
LH 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금 청구 ·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청구를 안하거나 미루고 있어 입주자들은 자기부담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발생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602 건 가운데 입주자 자기부담금 미반환 건수는 169 건에 달한다.
LH 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심사중인 기간은 ▲ 3 개월 미만 13 건 ▲ 3~6 개월 44 건 ▲ 6 개월 ~1 년 105 건 ▲ 1 년 ~1 년 6 개월 5 건 ▲ 1 년 6 개월 ~2 년이하 1 건 등이다.
올해 LH 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완료한 26 건의 평균 지급기간이 약 93 일인 점을 감안하면 , 입주자가 자기부담금을 반환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1 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심지어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선순위 채권에서 밀려나 반환받지 못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 청년 , 신혼부부 등은 LH 를 믿고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오는데 최고의 주택공급 기관인 LH 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 며 “ 청년 , 신혼부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기부담금 관련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 제 2 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6 일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3.8 월 기준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2,087 건 , 801 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기존 주택이 1,517 건 (466 억원 ) 으로 가장 많았고 , 신혼부부 281 건 (180 억원 ), 청년 269 건 (137 억원 ), 다자녀가구 20 건 (17 억원 )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2020 년 10 건 (4 억원 ) 에 불과했지만 올해 8 월까지 143 건 (94 억원 ) 으로 14 배 이상 증가했고 신혼부부도 15 건 (4 억원 ) 에서 101 건 (86 억원 ) 으로 급증했다.
청년의 경우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100~200 만원 수준이고 ,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 형은 전세지원금 2~5%, 2 형은 전세지원금 20% 를 부담하고 있다.
LH 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금 청구 ·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청구를 안하거나 미루고 있어 입주자들은 자기부담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발생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602 건 가운데 입주자 자기부담금 미반환 건수는 169 건에 달한다.
LH 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심사중인 기간은 ▲ 3 개월 미만 13 건 ▲ 3~6 개월 44 건 ▲ 6 개월 ~1 년 105 건 ▲ 1 년 ~1 년 6 개월 5 건 ▲ 1 년 6 개월 ~2 년이하 1 건 등이다.
올해 LH 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완료한 26 건의 평균 지급기간이 약 93 일인 점을 감안하면 , 입주자가 자기부담금을 반환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1 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심지어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선순위 채권에서 밀려나 반환받지 못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 청년 , 신혼부부 등은 LH 를 믿고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오는데 최고의 주택공급 기관인 LH 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 며 “ 청년 , 신혼부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기부담금 관련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 제 2 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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