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국토부 재난취약 시설물 관리 '엉망'
심각한 결함 D~E 등급 639 개 , 초 · 중 · 고 학교시설물도 37 개
최근 5 년 안전점검 · 정밀진단 미실시 등 과태료 21 억여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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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집중호우 , 태풍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4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 교량 등 시설물은 총 16 만 4,735 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 등급 (586 개 ), E 등급 (53 개 ) 등 총 639 개에 달한다.
이 중 초등학교 16 개 , 중학교 7 개 , 고등학교 14 개 등 학교 시설물도 총 37 개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시설물안전법 ) 상 D 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 E 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동법 제 67 조는 ▲ 정밀안전진단 등 미실시 2 천만원 이하 ▲ 안전점검 , 내진성능 평가 등 미실시 1 천만원 이하 ▲ 관리계획 등 미수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5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6 년간 과태료는 21 억 4,447 만원 (919 건 ) 에 달했고 이 중 공공은 3 억 3,190 만원 (54 건 ), 민간은 18 억 1,257 만원 (865 건 ) 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 28 조 3 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1 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가 702 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안전점검 대행실적 허위제출 ,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심각한 관리부실에 따른 과태료도 217 건 (11 억 5,626 만원 ) 에 달했다.
사실상 민간이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 며 “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 등급 시설물은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등을 더 각별히 챙겨야 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4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 교량 등 시설물은 총 16 만 4,735 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 등급 (586 개 ), E 등급 (53 개 ) 등 총 639 개에 달한다.
이 중 초등학교 16 개 , 중학교 7 개 , 고등학교 14 개 등 학교 시설물도 총 37 개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시설물안전법 ) 상 D 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 E 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동법 제 67 조는 ▲ 정밀안전진단 등 미실시 2 천만원 이하 ▲ 안전점검 , 내진성능 평가 등 미실시 1 천만원 이하 ▲ 관리계획 등 미수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5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6 년간 과태료는 21 억 4,447 만원 (919 건 ) 에 달했고 이 중 공공은 3 억 3,190 만원 (54 건 ), 민간은 18 억 1,257 만원 (865 건 ) 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 28 조 3 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1 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가 702 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안전점검 대행실적 허위제출 ,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심각한 관리부실에 따른 과태료도 217 건 (11 억 5,626 만원 ) 에 달했다.
사실상 민간이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 며 “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 등급 시설물은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등을 더 각별히 챙겨야 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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