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광굴비 ’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 열려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7.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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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었다 .
이 의원은 지난 21 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 월 ‘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
이로써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
이 의원은 “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 ” 면서 “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로써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었다 .
이 의원은 지난 21 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 월 ‘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
이로써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
이 의원은 “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 ” 면서 “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