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법률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반의사불벌죄 ’ 폐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형태의 2 차가해 범죄 방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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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어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난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합의 등을 요구하다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 반의사불벌죄 ’ 규정 때문에 2 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1 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 21 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 내용이 반영된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
이 의원은 “ 기존 반의사불벌규정으로 스토킹범죄에 있어 합의요구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2 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았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지난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합의 등을 요구하다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 반의사불벌죄 ’ 규정 때문에 2 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1 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 21 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 내용이 반영된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
이 의원은 “ 기존 반의사불벌규정으로 스토킹범죄에 있어 합의요구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2 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았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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