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연중 운영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최근하
오피니언
기고 2023.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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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는 용접 등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의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중점관리대상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한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동안 공장화재는 204건, 그 중 인명피해는 8명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순서대로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기타 순으로 많았다.
사전신고제란 용접 등 중요공사(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3일 전에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순찰,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소방 인력도 배치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주의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장 내 화기 취급, 위험물 및 가연성 자재, 낮은 안전의식 등 건설현장의 현 작업 여건은 사전신고제 운영이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불티가 화재에서 폭발까지 이어져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용접 등 화기취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동안 공장화재는 204건, 그 중 인명피해는 8명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순서대로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기타 순으로 많았다.
사전신고제란 용접 등 중요공사(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3일 전에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순찰,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소방 인력도 배치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주의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장 내 화기 취급, 위험물 및 가연성 자재, 낮은 안전의식 등 건설현장의 현 작업 여건은 사전신고제 운영이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불티가 화재에서 폭발까지 이어져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용접 등 화기취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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