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3.1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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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력을 증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이달 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10a당 일반재배(노지)는 5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노지)는 10a당 10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작물 재배 시 비료량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지에 땅심 증진을 위해 시비 예산을 추가하여 1,000㎡당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10a당 일반재배(노지)는 5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노지)는 10a당 10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작물 재배 시 비료량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지에 땅심 증진을 위해 시비 예산을 추가하여 1,000㎡당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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