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6개 지구 3,753필지 경계 심의·의결…군민 재산권 보호, 국토 효율적 관리 목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암 2023.1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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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2일, 신북 유곡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인 전호재 위원장과 지적재조사 전문가 14명 위원들이 참석해, 지적재조사 지구인 신북유곡, 시종옥야, 서호금강, 시종만수, 시종옥야2, 도포영호2 지구 총 3,753필지, 2,760,157㎡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군민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영암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인 전호재 위원장과 지적재조사 전문가 14명 위원들이 참석해, 지적재조사 지구인 신북유곡, 시종옥야, 서호금강, 시종만수, 시종옥야2, 도포영호2 지구 총 3,753필지, 2,760,157㎡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군민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영암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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