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10.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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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포시도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포시도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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