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월 10만 원‘청년 월세 지원사업’추가 모집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서 접수,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암 2023.10.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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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이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중에서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061-470-2553)에서도 전화 안내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중에서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061-470-2553)에서도 전화 안내하고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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