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1월~6월 사이 분할․합병 등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 대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여수 2023.09.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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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361∼3)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수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361∼3)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수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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