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25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3.09.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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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073필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073필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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