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광 2023.08.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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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2만9000여 건에 89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고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며 납기는 8월 16일∼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의 경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개인 55,000원/법인 55,000∼220,000원)과 연면적(330㎡초과 사업장)에 따른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기는 8월 31일까지다.
2021년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고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며 납기는 8월 16일∼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의 경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개인 55,000원/법인 55,000∼220,000원)과 연면적(330㎡초과 사업장)에 따른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기는 8월 31일까지다.
2021년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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