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국비 확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광 2023.08.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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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중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5개 지구 1,946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본격 착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업무량과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경계와 새로이 측량한 경계가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늘어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국가에 내거나 줄어든 만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며,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양도세, 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에 도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서 불허가 처분,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폐단을 개선하게 된다.
영광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현실 경계대로 명확히 하며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토지의 효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업무량과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경계와 새로이 측량한 경계가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늘어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국가에 내거나 줄어든 만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며,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양도세, 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에 도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서 불허가 처분,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폐단을 개선하게 된다.
영광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현실 경계대로 명확히 하며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토지의 효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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