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4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비대면 디지털 조사 후 방문 조사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3.07.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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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4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8. 21.~10. 10.)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8. 21.~10. 10.)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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