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21일까지 마지막 접수 받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강진 2023.07.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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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상인들의 매출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달까지 3차에 걸쳐, 총대상자 46개 소를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될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4차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이 달 2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되며, 60개소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상인들의 매출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달까지 3차에 걸쳐, 총대상자 46개 소를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될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4차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이 달 2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되며, 60개소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