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까지 대출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8/10일까지 모집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암 2023.07.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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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7/10~8/10일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을 지원한다.
65세 이하로 전입 5년 미만인 귀농인, 농촌에 살지만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에 선정되면 농지 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등 농업창업 분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이밖에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안내는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061-470-2556)에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을 지원한다.
65세 이하로 전입 5년 미만인 귀농인, 농촌에 살지만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에 선정되면 농지 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등 농업창업 분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이밖에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안내는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061-470-2556)에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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