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창구’ 운영
피해 접수,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본격화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3.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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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가 시청 건축과에 설치됐다.
상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양시 자체적으로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다른 지역 주민이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가 시청 건축과에 설치됐다.
상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양시 자체적으로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다른 지역 주민이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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